식대 개인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사용액은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2005.11.28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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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신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므로 500만을 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이벤트 당첨금이 300만원(건별 5만원 이하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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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놓친 자료가있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도에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된 경우라하여 그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자료를 누락한 것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년도 이전에 누락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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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들은 왜그리 많은 금액을 토해내지요? 지출은 월급만큼 하든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무래도 기혼자보다 부양가족이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제를 적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를 많이 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많으므로 기혼여부와 신용카드등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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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기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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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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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수령한만큼 연말정산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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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가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한편,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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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1억)+배민라이더소득(6백만) 시, 라이더 소득 5월에 별도신고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민 라이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1,236,000원(=600만원-600백만원×79.4%)이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180,000원(=600만원×3%)입니다.따라서 라이더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14.29%(=180,000/1,236,0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낮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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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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