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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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 중 비과세가 정확히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데 식대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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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은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이 창출한 이익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이익인데 동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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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제6호는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3. 삭제 <2005. 2. 19.>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5. 삭제 <2006. 2. 9.>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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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의 현금가 메뉴도 세금 문제와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현금, 카드)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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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납부세액을 구할 때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장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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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익금불산입 신설 조문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자화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결의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주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미수배당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이 때에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한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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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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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거래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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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5만원이하 비과세, 합계가 300만원이상일때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됩니다. 이는 건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수십 건이 있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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