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부모가 사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초과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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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많은 금액을 송금할떄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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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가 영수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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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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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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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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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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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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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누구로부터 증여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성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억원-5천만원=5.5억원산출세액=9천만원+5천만원×30%=10,500만원신고세액공제=10,500만원×3%=315만원납부세액=10,500만원-315만원=10,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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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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