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통비 관련해서 택시 타는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하며, 택시비는.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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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비보험금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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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 중복으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녀를 부부가 모두 공제대상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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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많으면 세금은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세는 증가하며, 소득세는 과세구간별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여 과세구간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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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1천 5백원 계좌이체 할 예정인데 증여세가 따로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체방식과 증여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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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토지 재산세 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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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인 아들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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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파트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50%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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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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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퇴지금 남편한테 이체시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로 3억원 이상을 공제받제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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