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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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가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 있는 데 법인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국세인 법인세외에 법인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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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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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낼수있는 방법을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따라서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2천만원, 다시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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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차 장기렌트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서 어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신고서의 매입세액란에 기재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경우 일반매입(10)에 기재되며, 고정자산 매입( 11)에 기재되오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으로 (10)과 (11)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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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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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익일에 이체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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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주식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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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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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시 한번이 2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술하신 미성년자시 2천만원, 성인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한편,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이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1세에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2세에 조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3세에 외조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3세에 증여받는 1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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