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매월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9월 임대료는 10월초, 10월 임대료는 11월초, 11월 임대료는 12월초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해 작성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2006.06.1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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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환급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환급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 중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보다 작기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데 동 소득은 익년 5월에 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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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표준 양식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세율은 아래 세율에 1%씩을 가산하여야 하는 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한편,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중간예납은 12월 법인(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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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만 해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회만 신청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에 연납액에 대한 고시서를 송부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납을 납부하다가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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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므로 세율차이로 인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그 차이가 있으며, 증여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재산인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상속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유불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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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이유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액을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경정쳥구에 대해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바로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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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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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ㅡ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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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지게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지비인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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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년전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새로 증여받은 5쳔만원은 3년전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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