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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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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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데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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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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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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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남편이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데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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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데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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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로 얻는 소득도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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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한편, 회사의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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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떼지 않고 지급 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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