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가 합의했습니자. 따라서 합의대로라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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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발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계약금액(예, 질의에서의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5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50만원으로 하여 공급대가 550만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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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이 경우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모두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은행에 문의하면 안내해 줌)를 갖추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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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을 내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지급시기 및 상환시기에 이자지급(원천징수 포함) 및 상환을 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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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세 2년 유예되었는데 2024년 말에도 손실이면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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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현금영수증을 모아놔야하나여?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게 됩니다.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집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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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납부시 국세청에 자료 송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의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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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금은 배당금의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가 원천징수되며, 비과세 소득 또는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동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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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외상매출금 상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을 인식함에 따라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미 수취하였는 데 외상매출금을 남겨두는 경우 채권(외상매출금)과 채무(선수금)가 과대계상됩니다.따라서 선수금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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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을 보면은 갑근세가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예전에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갑종은 일반근로소득을 말하며, 을종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합니다.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말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는 데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편, 1월중에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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