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A가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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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취업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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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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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외상매출금를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을 회사가 제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즉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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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닙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구매하신 상품권에 사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이 아닌 사용한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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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 강사초빙 강사료 지불에 원천징수를 했는데 추후 세금 관련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강의용역을 제공받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아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한 후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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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매출 법인통장 입금시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빙이 없는 매출이 있을 지 불분명합니다만,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매출과 동일하게 분개(보통예금 또는 매출채권 / 매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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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서 돈을 따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스포츠토토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권면액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표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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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하고, 코인과세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 유예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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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권 당첨 후 나눠가지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후 당첨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각자 지분대로 공동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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