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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여우235
엄청난여우23522.12.22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코인과세는 별개인가요?

어제 금투세 2년유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리에, 코인을 하는 입장에서 좋아라 했는데 비트코인 카페에 가니 그거랑 코인 과세와는 별도라고 하더군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던데, 어느 말이 정확한거고 또 코인 과세도 2년 유예가능성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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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 유예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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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2022.12.22일자로 여야 합의를 한 상태임으로 아마도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

    이니 실제로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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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는 다릅니다.

    이번 금투세유예와 가상자산과세 유예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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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다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는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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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제 국회통과 후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제의 큰 개편인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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