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님께 5000만원 빌리려하는데 이자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면 되는 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되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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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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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식대는 상여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회계처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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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3등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등 당첨금=(67,786,716-1,000)×22%=14,912,8573등 당첨금=(1,653,335-1,000)×22%=3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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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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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매출액 잡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물품의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국내물품을 고객에게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등을 귀사가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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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에 근로제공기간이 1.1~12.31인 경우 동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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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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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이자소득 급여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고, 비상장주식 및 외국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차감되므로 연간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그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익년 5웧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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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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