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쉬고 있는동안 연말정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퇴사한 회사는 중도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지 12월 31일 현재시점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익년 1월 중순정도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퇴사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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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 세금징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확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연말이후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편,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므로 당초 1천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가치가 100만원이 된 경우 취득원가는 1천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동 가상화폐를 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500만원 손실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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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예를들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이내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다시 10년후 성인이 된 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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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쿠팡이츠를 시작했는데요 종합과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되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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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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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인데 사업자를 낼경우 세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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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과 irp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세절감 목적으로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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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기업 활동을 하면서 대물 대납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받은 원재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현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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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적용되므로 임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운행일지는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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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말정산 기간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p6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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