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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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금소득공제=490만원+(953만원-700만원)×20%=540.6만원연금소득금액=953만원-540.6만원=412.4만원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금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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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지급시에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재화의 매출이나 용역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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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그 이체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있는 반면 동일한 금융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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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은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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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IRP 700만원 납입시 세금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5만원(=700만원×15%)이고,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4만원(=700만원×12%,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600만원×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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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돈을 벌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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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이용대금을 저한테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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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 IRP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것은 납입한도가 총급여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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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 정도의 가치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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