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판권 구매 후 발전기 대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콘서트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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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가안되는 차량을 구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라도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한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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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DB 퇴직추계액 입금 관련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불입한 금액이 회사의 자산으로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xxx재무상태표 표시퇴직급여충당부채 xxx퇴직연금운용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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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일을해서 연말정산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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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융소득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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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9월인 경우 9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급시기가 9월인 경우 10월 11일(10일이나 올해는 10일이 대체공휴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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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1월인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과세결정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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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형제자매간은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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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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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앱테크(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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