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1월인 지금도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1월인 지금도 집에서 신고할수 있나요?
세금환급 때매 신고하려는데
전년도 5년까지 신고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지금 날짜에도 집에서 홈텍스로 기한후 신고해서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오늘도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인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해당연도의 소득을 입력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결정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지금도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5년내로 진행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급하는 형태로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으신 적이 앖으실 경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수행하셔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과세결정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