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시는 인부들 식대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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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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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차량주유비 계정처리 및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은 성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주유를 한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식한 후(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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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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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공증이 내용증명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에 따른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인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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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차량취득시 번호판 대금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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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2007.11.28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법인세과-715, 2011.09.28「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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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식양도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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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택시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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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차입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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