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대여자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면 장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시 차입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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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가액의 잘못 기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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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나, 업무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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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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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이나,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납규정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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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1개이상필지를 팔았을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한 재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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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등본,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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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 목적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임직원) 입장에서 불편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도 용이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소규모 회사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발급된 법인카드 수가 적다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기장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주유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별로로 발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발급 자체에 대해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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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과세자 타인 계좌이체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의 카드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등을 하고 매입액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체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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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과 달리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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