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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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거라면 법인이 원천신고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사무에 대해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법인에 원천징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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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기에 제출되지 않는 건 제2기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조기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과세관청 담당자별로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환급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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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서용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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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채무변제를 받았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채무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이 경우 경제적 실질은 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와 동일하므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개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의 회수로, 채무자는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또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채권자가 제3자(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금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채무자가 재3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입금을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제3자간 증여의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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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한편,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별도의 입력은 불필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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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액, 할부금을 모두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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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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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원천세과-458, 2011.07.29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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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금을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내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복권당청금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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