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몇년이 지난 세금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한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세금은 이미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평가
응원하기
암호화폐 코인 가상자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는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입증할 증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한 경우 매수내역을 증빙으로 하고, 타인의 개인 구좌로 전송한 경우 출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전 상금도 받을때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예수금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매출세액, 후자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회계상 계정은 전자가 부가세예수금, 후자가 부가세대급금이 됩니다.부가세예수금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손익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이 됩니다. 따라서 손이계산서에는 나올 수 없으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만 나오는 것입니다.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임대보증금은 통상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데 이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법 관련 질문입니다.(제조회사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시 태양광과 관련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관련 제조간접비의 배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태양광 설비를 횔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 건물(예, 옥상)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전기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전기 생산원가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목적 추가 시에 어떤 목적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담배 도·소매업, 전자담배 유통 및 무역업, 담배 수입 판매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담배 관련 기기 판매업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정관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도 현금내면 세금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