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체확인증 질문드려요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인(부모님), 수령인(자녀), 송금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인의 통장사본으로 증여일에 입금된 금액(증여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동 증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으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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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현금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금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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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다면 재신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소득세는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의 익년 5월 31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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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질의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과세표준=1.4억원-5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1+30%)=11,700,000원신고세액공제=11,700,000×3%=351,000원납부세액=11,700,000-351,000=11,3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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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여액×(4.6%-이자율)<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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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원천세신고 연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0일이나 9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2일은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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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주식의 양도와 달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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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자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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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과 증여중 어느것이 세금을 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의 경우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원)가 적용되며(단, 인적공제와 기초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세금측면에서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으나,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는 변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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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발행주식수×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단, 무액면주식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액면총액을 말합니다.5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2년 후 자본금이 4억이 된 경우 3.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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