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선불로 지급한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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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에게 현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법인이 과태료의 가상계좌나 지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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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편의점 알바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편의점 알바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월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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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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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암호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최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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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통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통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누락 사실이 알려질 것입니다.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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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넷플릭스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의 매출이 아니며, 고객이 결제업체에 지급할 결제수수료를 넷플릭스가 대신 징수하여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결제수수료를 결제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제수수료를 이용료에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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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돈빌렸는데요! 차용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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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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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달 급여에서 세금을 갑자기 많이 떼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3만원~524만원에서 35만원~55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되어 7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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