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이 아닌 출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대금액 손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대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의 차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평가
응원하기
경품으로 받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은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지방세는 중간예납의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으나,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제도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 분개 정리 못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금급을 제거한 후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잡손실 xxx / 부가가치세 대금금 xxx), 환급받는 경우에는 전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미수금으로 처리(미수금 xxx / 부가가치세 대급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 합의금의 회계처리(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로 질의의 경우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직원 사망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게 외화 증여시 미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각각 자식에게 증여 .하면 각각 공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자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씩 총 1억원이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ASAP) 7월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9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 7월에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 8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최종 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가감하여 지급하고, 9월에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