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원천징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제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편리성이 목적인데 소득자가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그 진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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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내면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에 대해 실제 지급이 되었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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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한걸 보니 매출과세표준금액이 (-)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6~9월의 매출액과 부가가차세가 각각 6천만원과 77만원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9월이므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는 7~9월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사업자이므로 7~9월은 실제 매출액에 기초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출세액은 600만원(=6천만원×10%)입니다.따라서 7~12월 총매출액에 반품(환불)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액, 기납부세액(77만원) 등을 차감한 금액이 (+)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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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하는데 배당금과 매매수익은 별도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이자소득과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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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되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퇴직금은 미국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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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일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자산가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증여세보다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5억원)가 적용되는 상속세가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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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기준 궁금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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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 나눠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카드할인은 가지고 계신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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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면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한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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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재일01254-2674, 1993.08.30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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