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증여세도 아들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한편, 대출 승계와 관계없이 증여는 가능하며, 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되, 주택가액중 대출 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남편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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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식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평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식평가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증여세 납부세액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바로 납부가 가능하나, 별로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를 인쇄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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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적립되는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시 구매액의 일정률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이 46013-12131, 2002.11.28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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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을 위한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입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 주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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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고정자산매각시 부가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한 것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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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로 전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차량을 매입한 시점(7/1)에서 차량 취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매입시점에서 취득세를 분개(차량운반구 50만원 / 미지급금 50만원)하고, 납부시점에서 미지급금을 반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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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즉, 월결산을 하는 경우 매월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에 해당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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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가 다른 경우라도 연간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통산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계좌별 거래내역의 제시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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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억2천 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후 아들에게 증여로 2억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줄때 납부 해야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증여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빌라를 양도한 후 현금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부모님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1세대 2주택이 되고,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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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부진한 경우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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