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내행사에서 경쟁을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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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학원생인데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학원 학비는 소득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대학원 학비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매월 100만원 있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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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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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지금 작은아버지가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아들에게 2층은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나, 질의에 제시된 시가가 없으므로 각 층별 시가를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사전증여도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수증자 : 아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수증자 : 조카>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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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과세되나, 현재 과세를 2년 유예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다만, 2022년(개정안 통과시 2024년)까지 코인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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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액부징수는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원천징수세액(단, 이자소득세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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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 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납부할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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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세금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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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수익에 몇퍼센트를 내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아 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이외의 사업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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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 연간 1천2백만 넘으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들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연금에 불입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불입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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