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담배도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개별소비세(제1조 제2항 제6호)가 과세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국민건강진흥법 제23조), 폐기물부담금(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이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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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이벤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건별 5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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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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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제외대상 법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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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퇴직일이 7/31인 경우 귀속월은 7월로 하고,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을 8월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원천세과-331, 2011.06.08[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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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증여로 하는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로 할 지 아니면 자금대여거래로 할 지의 판단은 4천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이후에도 증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것이나, 이외에도 다른 요소(상속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본 건은 직접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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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금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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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여부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에게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조항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③ 영 제17조의 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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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기한 경과일수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주1)× 22/100,000 =300만원×7일×22/100,000=4,620원주1.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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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소득에 관계없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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