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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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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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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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시, 채권자쪽에서 원천징수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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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전증여가 없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한편,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라도 기존 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닌 개정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상향된 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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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증 제도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한편, 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를 충실히 상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세법은 차용증의 공증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자금대여거래로 차입임을 입증하는 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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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열거하신 비용은 유지와 관련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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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받은 물건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샘플이 제조활동에서 재료비로 사용되는 경우 원재료로 계상한(원재료 / 잡이익) 후 재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재료비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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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며,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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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점심식대를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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