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년간 사업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3.3%)을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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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으로 소특이있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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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하나의 계정(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받을어음과 일반 외상매출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받을어음 중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음만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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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협회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협회 가입이 취소된 경우 당초 가입비는 협회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에서 가수금을 미수금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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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3%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셨다면 알바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1~12.31)은 공제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부모님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참고로 업종코드.940909의 단순경비율(64.1%)를 적용하고, 7월부터 알바를 하고 12월까지 하신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795,000(=100만원×5개월-100만원×5개월×64.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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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7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나,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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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에게 적금을 들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무상으로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고 동 현금을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버님이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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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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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갱신비용도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프트웨어의 갱신비용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보아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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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상이 되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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