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을 받을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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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구매한 차량 1분기부가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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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못했는데 이월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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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율에 대해 알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과 현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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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게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예를들면,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1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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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련 개편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에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율 개정안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단순히 연봉만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연봉에서 전년에 적용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어느 구간이 되는 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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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가구 연말정산시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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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결혼비용 신혼여행 에식장 가정제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ㆍ차량 등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예식장비용이나 신혼여행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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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금 있으면 성년이 되신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소득분류별로 세무신고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는 데 일반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무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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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 6월29일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서에 500백만원 발행인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1~6.30)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그 기간이 짧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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