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2번1년에1번(대한민국국민은납세의으무를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년 중 과세기간이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와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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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중 일부 폐기시 회계처리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비품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모니터 10대에 대해 일괄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중 1대를 폐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10을 제거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모티터 10대,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내용연수 3년이라고 가정할 때(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 (대) 비품 1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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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형제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받는 자가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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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 소득 공제시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 소액부 징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제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따라서 사업소득이 3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소득은 건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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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나면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익년도에 지급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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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를 내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를 사유로 등기를 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알아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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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2억짜리 빌라 구입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http://부동산계산기.com/중개보수<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http://부동산계산기.com/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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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 원 계좌와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부모님께 입금되어야 할 보증금을 질의자 명의로 입급받아 부모님께 입금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증금의 실제 귀속자가 부모님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1천만원은 질의자의 계좌에 입금되고 부모님께 이체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 수취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외에 추가로 당초 3천만원에 대해 증여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부모님께 이체하는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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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폰 소액결제 법인 경비청구 여부?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단, 거래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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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분개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와 (-) 각각 분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와 (-)가 모두 동일한 월에 발행되고,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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