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또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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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금계산서 안에 업종이 다른 품목이 섞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한 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500, 부가가치세 50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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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의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표이사는 해당 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관계는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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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에 있는 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증여세과-30 , 2013.04.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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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리스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③ 영 제78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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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자가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출장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출장비를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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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신고전에 1천만원 이상을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체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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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별로 아래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 제(2018.2.13.)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 제(2016.2.17.)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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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개편사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하반기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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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인척간 대여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A가 B의 부부에게 각각 2억원씩 대여하는 경우 B부부 각자에 대해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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