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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2.06.17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겸직은 금지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스마트스토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에서 세액감면혜택이 5년간 100%가 있어서 이것과 연계하여 창업을 하고 싶은데,

1. 본 직업이 있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2.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가면혜택을 받을시 본 직장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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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또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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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는 개업하시는 사업장에 직원등록을 하실 경우,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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