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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
22.06.17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겸직은 금지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스마트스토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에서 세액감면혜택이 5년간 100%가 있어서 이것과 연계하여 창업을 하고 싶은데,

1. 본 직업이 있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2.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가면혜택을 받을시 본 직장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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