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또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