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나의 세금계산서 안에 업종이 다른 품목이 섞인 경우
저희 회사 사업자업종이 여러 개인데, 세금계산서는 하나로 발급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 5백원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는데, 그 안에 도소매업 품목(납품)이 3백원/ 서비스업 품목(설치)가 2백원. 이런 식입니다.
세무서에 업종별로 나눠서 다시 발급해야 되냐 물으니, 세금계산서 상 업종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실제 업종 적용해서 하라는데,
1. 그럼, 세금계산서는 하나로 발급되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실제 품목에 따라, 도소매 3백원. 서비스 2백원 으로 업종별로 나눠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인거죠? (하도 급하게 말하고 끊어버리셔서...)
그리고,
2. 확인해보니, 판매내역에 면세품목도 일부 있던데, 그냥 묶어서 과세로 영수증빙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급했더라고요. (면세품은 면세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영수증상엔 그 안에 부가세가 잡힘)
예를들어, 면세 500원+과세 550원=공급가1000원+부가세50 으로 팔고는, 영수증에는 공급가 955원+부가세 95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수증 상의 내용대로 모두 과세 신고하고 부가세 95원을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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