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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6.16

하나의 세금계산서 안에 업종이 다른 품목이 섞인 경우

저희 회사 사업자업종이 여러 개인데, 세금계산서는 하나로 발급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 5백원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는데, 그 안에 도소매업 품목(납품)이 3백원/ 서비스업 품목(설치)가 2백원. 이런 식입니다.

세무서에 업종별로 나눠서 다시 발급해야 되냐 물으니, 세금계산서 상 업종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실제 업종 적용해서 하라는데,

1. 그럼, 세금계산서는 하나로 발급되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실제 품목에 따라, 도소매 3백원. 서비스 2백원 으로 업종별로 나눠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인거죠? (하도 급하게 말하고 끊어버리셔서...)

그리고,

2. 확인해보니, 판매내역에 면세품목도 일부 있던데, 그냥 묶어서 과세로 영수증빙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급했더라고요. (면세품은 면세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영수증상엔 그 안에 부가세가 잡힘)

예를들어, 면세 500원+과세 550원=공급가1000원+부가세50 으로 팔고는, 영수증에는 공급가 955원+부가세 95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수증 상의 내용대로 모두 과세 신고하고 부가세 95원을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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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한 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500, 부가가치세 50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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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7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업종별로 각각 발행하지 않고 1장의 세금계산서로 내역을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명세에 업종별로 공급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이에 따른 매출세액이 일치 하지 않게 됩니다. 전표입력을 할 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상의 내용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상의 내용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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