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기존거주지에서 이사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곳에 낸 월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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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 왔는데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매 월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인 경우 환급하여 주고, (+)인 경우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질의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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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사돈어른께 받은 큰 용돈(?), 곧바로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또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사돈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입금한 것이므로 되돌려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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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으로 이직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년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의 소득과 현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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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대신고로 인한 부가세신고서 수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를 과다납부(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착오를 사유로 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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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실제 지급일 하고, 원천세 귀속일이 다르면 세무감사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나, 세무감사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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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무이자로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빌려 주려는 데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대여와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이 1쳔만원 미만이므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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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동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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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받아서 주택 구입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 차용시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차입과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충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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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사업용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계약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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