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간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현금을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한편, 차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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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거액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증법은 자금 대여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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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되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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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의 구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분류와 원천징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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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리스료를 리스료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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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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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이 "0"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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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실적 퇴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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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 처리(인테리어) 관련 세부 영수증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법인의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거래사실과 실제 지출이 있었음에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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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청약당첨됐고,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자분이 청약에 당첨된 것이고 분양가액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그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차입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청약당첨은 질의자 본인이고 자금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따라서 증여가액은 2.3억원이 되며, 증여세를 부모님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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