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는데 매입은 어떤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목적으로 지출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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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나,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속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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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아르바이트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종합소득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바한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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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매출 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신고로 영세율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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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누락여부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확인하신 후 담당 세무사분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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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타행이체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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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도 세금을 떼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책수당은 직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비직책자의 급여와 구분되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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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집행기준 27-55-11【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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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상픔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20만원, 10만원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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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답변 부탓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할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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