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7억원-6억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할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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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프리랜서 인데 복식기무 대상자가 됬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차량, 노트북, 전산기기 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복식무기의무자이므로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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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시 연말정산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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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매각할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노트북을 사업을 위한 지출로 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노트북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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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자료가 사라진 취득세납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통칙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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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입니다. 기한 지난 소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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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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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투자or계좌이체 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이체하는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예를들면, 이체한 금액를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여금이 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어떠한 사유에 의해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체를 받는 자가 법인의 경우로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는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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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 소액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72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Tip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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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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