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시 양도세및 세금납부는 누구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양도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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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조카에게 송금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조카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는 경우(즉,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카는 배우자나 지계존속이 아니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조카가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재산-4168, 2008.12.10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0644 , 2001.12.21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법 제2조【정의】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심사양도2011-0283 , 2012.01.26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미혼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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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에 대한 거래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매각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처분손익을 인식하되, 잔금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보통예금 xxx (대) 선수금 xxx(차) 선수금 xxx (대) 토지 xxx 보통예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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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생의 월급을 입금받아 다시 동생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생의 가정사로 인한 것일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소명요청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00만원을 입금받고 300만원을 다시 송금한 경우라면 1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1억원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할 때 증여액은 2,500만원(=1억원×1/4)이 되고, 10년내 동생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산출세액=1,500만원×10%=150만원신고세액공제=150만원×3%=45,000원납부할세액=1,500,000-45,000=1,455,000한편,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자금출처의 조사는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능하나,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가 있었는 지가 초점이므로 아버님의 계좌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동생뿐만 아니라 형님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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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은 후 경품을 발송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세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다면 경품당첨자의 인적사항과 경품가액을 알려주시고, 경품당첨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집행기준 24-51-19【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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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주식 양도 후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주식를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지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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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5천만원이 이하인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것이며, 이는 금융상품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의 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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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주말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지 불분명합니다만, 위에 답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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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5월연말정산 재신청시 환급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추기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후에 1만원이 환급되는 것이므로 1만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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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3억5천인데 부모한테 1억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추가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년간 이자(증여이익)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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