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망정산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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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4/20일이 공급시기인 경우 4/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거래에 대해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된 월 중 기간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는 데 예를들면, 4/1~4/25의 거래를 4/25일에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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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4/13일에 대금을 지급받고, 4/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25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4/25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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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없는 기간 카드공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월부터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분이 사용한 4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질의자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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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완성공사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재고자산 계정이므로명세서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반제품 및 재공품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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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의 금액이 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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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진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년간 지급액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납세자는 제출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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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사람이 내야 하는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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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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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 미신고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은 경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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