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7천만원을 일괄 입금하는 것보다 증여와 차입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증빙 제출시 좋을 것입니다. 물론, 차입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2천만원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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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초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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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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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법인세 신고 중 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는 어떤걸 매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기업세액감면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한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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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자금대여 차용증작성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모친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부친이 모친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는 실질이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것입니다.따라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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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상각비와 대손충당금....같은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추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손실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입니다.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차) 대손충당금 xxx (대) 매출채권 xxx 대손상각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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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소득내역에 안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을 지급한 회사가 경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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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이체우회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체하는 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딸로부터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부모님이 작은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큰딸-부모님, 부모님-작은딸간에 아니면 큰딸-작은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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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소득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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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매도 후 자택으로 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따라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자택이 가능할 것을 판단되긴 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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