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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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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상각비와 대손충당금....같은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손해를 보게되면..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비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란것은 손해를 볼것을 예상하고 미리 잡아 놓은 비용의 계상이잖아요..

궁금한점은...

손해가 발생했을때 대손상각비로 처리 하여 회계상에 무리가 없는데...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고....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2중 비용처리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또한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과 손해입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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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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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잔액을 토대로 매년 상각율을 반영해 설정해놓는 충당금이고, 이 과정에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가 실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충당금을 덜어내어 별다른 비용인식을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중비용처리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채권 등에 대한 회수불능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설정합니다.

    손실이 예상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손해 발생시 설정한 충당금이 모자랄 경우에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도에 충당금을 설정한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며 대손율이 차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충법 또는 총액법으로 다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추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손실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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