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합산되는 소득으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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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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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했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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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매도시 양도속세 합산과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다는 의미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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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금이나 활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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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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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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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어디에 의뢰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으로는 회사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직접 감가상각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과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와 법인세법이 다를 수 있는 데 이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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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결주석 15를 보시면 손상차손은 건물 3,549억원, 항공기 엔진 1,283억원, 투자부동산 761억원 등을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화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은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외화자산・부채의 환손익에 대해 주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결주석 41(2)를 보시면 재무활동에서의 환율변동효과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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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를 부모를 통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들이 부모님께 증여하고, 부모님이 다시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부모님, 부모님-딸,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또한, 매일 백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즉,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한편, 5천만원을 누님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388만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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