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 발생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금융투자소득이 4,90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과세되며, 동 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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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시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발급여부는 선택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문제는 없으나, 개인사업자에게 아래 법률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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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채상환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머니로부터 손자・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나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를 차감한 3천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0148, 2021.03.30[질의]1.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2. 질의내용○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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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 근로소득세 정산지급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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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는 연 얼마가 초과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인적용역을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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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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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가 낮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은 년도 중에 개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는 아주 소폭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7월이나 8월정도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12월말 정도에 법률이 확정되며, 익년 1월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례대로 발표되어 확정됩니다. 또한, 개정법률은 시행시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적용시기도 다릅니다.따라서 현재시점에서 개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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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세공과금을 소득이 지급한 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액과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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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명세서 조회에서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소득의 종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관련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지급받고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1~5/31이므로 동 기간 중에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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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우편, 문자, 카톡 등)을 송부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사오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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