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영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과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이를 공급하는 자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동생분이 오빠와 오빠의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한편, 질의2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라도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정산한 경우 추가로 납세자가 입력할 항목은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대상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한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것이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적용되나, 신용카드사용액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2021년에 적용하지 않은 공제라도 2022년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년간 25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도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셨다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연말정산도 잘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장모님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인어른은 소득을 확인해 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회계 계정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으로 처리한 세금 중 당기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처리한 계정(예, 세금과공과)에서 차감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