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01.01~2021.12.31의 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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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이외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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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입인데..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나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나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락 등이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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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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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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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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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5천 자녀가 3천 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찬만원이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 10년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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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누락 건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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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및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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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상환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는 데 부모와 친척(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나 친구는 공제액이 없으며, 세율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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