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낼 때 인테리어 비용 필요경비 처리되어 세금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비과세라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후 지출하는 비용의 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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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지급수수료 과다 계상했을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오류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기에 비용을 과다인식한 것이므로 전년도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를 수정하고, 당기에 처리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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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분개시 계정과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은 복리후생적 목적의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으로는 공과금으로 보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세금과공과는 통상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데 이를 감안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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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이전 후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한편,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만 하더라도 2억원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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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는 데 뉴스에 자주 나오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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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기 도소매업 공항 보관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인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을 판매한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창고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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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원룸 제공시 비용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건은 사택 또는 기숙사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택이나 기숙사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지점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명(단체명), 사업의 종류 등이 기재되므로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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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용 PC나 100만원 이하 비품(소모성 자재 제외)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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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ㅙ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로부터 양도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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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후 무상수출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수출도 원칙적으로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아래의 집행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집행기준 21-31-5【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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