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는 데 매 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고려한 월근로소득세를 규정한 표)에 의해 매 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년간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항목을 고려한 근로소득세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정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름)이므로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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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금대여거래에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한편, 소득세법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검토하면 되는 데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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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한테 현금받고 팔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미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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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닌 결제기능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되었고 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동구매의 형태로 타인이 대표가 되어 일괄 구매하여 귀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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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이 집을 사실 때 빌려드린 5천만원은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학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 피부양자가 필요시마다 직접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하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등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에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이 학자금을 상환할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재산세과-54, 2011.01.25[질의]O 사실관계-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대학생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학 학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당시 자녀는 소득이 없었음- 최근 졸업 후 해외에서 근무 중이나 발생 소득은 전액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줄 계획임O 질의내용-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경우 증여시기는[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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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보험료는 당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보통예금 20 / 보험료 20)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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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안하나,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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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질의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모녀간 거래인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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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의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에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지급시 가감해서 지급받았을 것이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2021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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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외국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급여의 통화는 달러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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