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재무재표상 결손법인시 법인조정으로 결손을 피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민세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은 거래관계나 지급처가 분명하고,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결손이 아닌 법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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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배당금 으로처리분개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지급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처분한 후 미지급배당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차) 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가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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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소득세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퇴사자 환급액이 50만원이고, 근무중인 임직원이 납부할 원천세가 200만원이므로 원천세로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미지급금(퇴사자)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원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미수금 50만원 (대) 미지급금 50만원(차) 미지급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차) 급여 200만원 (대) 소득세(예수금) 200만원(차)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대) 미수금 50만원, 현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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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6천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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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은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싱가산세는 법인세법에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 7)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적용됩니다.제103조의 30【가산세】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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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자명의 적금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과 청약저축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자에게 회수할 예정이어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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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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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처리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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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계정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기부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한다면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기부금(잡손실) xxx (대) 상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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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에 공시지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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