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선급비용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정기간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급비용으로 분류한 경우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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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최대세율로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당첨금을 지급받는 날이 되므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복권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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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환급금 있는 경우 2021년도 3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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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순서 궁금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서면-2020-법인-4041, 2021.03.08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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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 유보감소처리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기업회계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기업회계기준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는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내용연수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나,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수취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초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손금은 내용연수에 걸쳐 산입되므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은 법에 열거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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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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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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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비용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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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납한 세금을 , 올해에 냈는데 그냥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락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잡손실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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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적금 수표로 가입시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표도 현금계정에 해당하므로 정기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은행만 달라지는 것입니다.(차) 현금(수표) xxx (대) 정기예금(하나은행) xxx(차) 정기예금(신한은행) xxx (대) 현금(수표)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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