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한 것과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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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에서 방향을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이 끝내 비켜주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이라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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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를 달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 여부를 떠나서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비방의 의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예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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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피해 회복 없이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물론, 피해자가 조건부 없이 합의하여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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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 처벌 가능성, 시청자 전부다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수사와 가능성이 낮고 시청한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수사 범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다운로드를 한 이상 불법인 걸 인지하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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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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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다운? 처벌 가능성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청이나 다운로드에 대한 수사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으로 시청, 소지한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하게 된다거나,해당 영상물이 제공되던 사이트가 압수수색 되면서 본인 아이피가 특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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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효를 고려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신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장애등록 등 경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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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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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가 A와 B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외야 같은 내용만으로는 조정 내지 합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관자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중청구라고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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